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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00 |
| 작성자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작성일 : 10.01.29 13:52 IP : 59.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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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2010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운영자 선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를 침해하는 영진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진흥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영진위를 규탄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는 2010년 1월 25일,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년여 동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이하 미디액트)를 운영해온 운영진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를 탈락시키고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한 것은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본 많은 이들의 상식적인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공공서비스사업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 30여개소에서 운영되거나 개관예정인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접근권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신장을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미디액트는 이중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로서 지난 운영기간 동안 높은 이용실적 만들었으며 수강생 등 이용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매우 우수한 공공서비스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사업까지 위탁 수행하는 등 그 전문성과 탁월한 행정력 및 네트워킹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아왔다. 이러한 미디액트의 운영진과 전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로 부터 승인받아 설립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으며, 최종결정을 내린 영진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결정의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진위는 이번 결정이 지난 8년여 동안 축적된 유무형의 소중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로 돌리는 매우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음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운영자 선정 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입장이다. 절차적으로는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목표의 지속성, 즉 이용자들의 미디어 접근권 등 커뮤니케이션 권리 신장을 위한 역할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영진위의 결정은 이용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영진위의 2009년 말 갑작스런 사업운영자 재공모 방침은 각계각층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미디어교육, 장비대여, 공간대여 등 일상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수많은 이용자(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운영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퍼블릭액세스 확대, 다양한 상영기회 제공, 독립영화 활성화 및 다양한 영상제작주체양성 등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의 영역에서도 그 흔적과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도 단 한번 마주친적 없다. 심지어 이 단체의 설립일이 사업운영자 재공모 신청기간인 2010년 1월 15일 직전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영진위 결정의 저의가 무엇인지 더욱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이 단체가 향후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목표와 부합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의 피해역시 온전히 기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영진위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영진위가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지난 8년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축적된 성과를 단숨에 훼손함과 동시에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영진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영진위는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결과를 전면 백지화하라! - 영진위는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선정 과정에 대해 사죄하라! - 영진위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1월 27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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